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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수급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지급 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 형태 및 연간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2.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이면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의 지원 금액은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가구 유형 설명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2)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가구 유형별 연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연간 총소득)
    단독 가구 2,4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300만 원 미만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 내에 있는 경우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은 감소합니다.

    (3)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의: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이 50%만 지급됩니다.
    •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1) 정기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경 지급됩니다.

    (2) 반기 신청

    일부 근로소득자는 연 2회 신청하는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반기분: 9월 1일~9월 15일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분: 3월 1일~3월 15일 신청 → 6월 지급

    단,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전화,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1) 홈택스(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사용)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모바일 앱 신청

    •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신청 정보 입력 후 제출

    (3) 전화 신청

    •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로 신청 가능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진행

    (4)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

    5.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근로장려금 신청 시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필요)
    • 소득 증빙 자료 (사업자나 종교인일 경우)
    • 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 제출 요구될 수 있음)
    • 배우자 및 부양가족 관련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6.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 및 연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2024년 기준)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실제 지급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므로, 신청 후 국세청에서 최종 심사 후 결정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정기 신청자는 9월경, 반기 신청자는 3월 또는 6월에 지급됩니다.

     

    (2) 이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장려금 신청 후 소득이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후 국세청에서 소득 심사를 진행하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맺음말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돕기 위한 중요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126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